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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실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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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

한서하 기자 | 기사입력 2023/06/01 [09:15]

6월1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

한서하 기자 | 입력 : 2023/06/01 [09:15]

 

▲ 6월1일부터 달라지는 방역지침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하고, 일반 지역사회에서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하되,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보고체계는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발생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 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한다.

 

진단검사는 7개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하며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인 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을 허용한다.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되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를 중단한다.

 

생활 지원제도는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하고 지원기준·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해 지원한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하여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 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한서하 기자 silvertime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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