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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4년 취업형 수행기관’ 추가 공모 선정:실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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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4년 취업형 수행기관’ 추가 공모 선정

이국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4/19 [15:47]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4년 취업형 수행기관’ 추가 공모 선정

이국영 기자 | 입력 : 2024/04/19 [15:47]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4년 취업형 수행기관추가 공모 선정

 

※ 취업을 원하시는 어르신께서는 선정된 수행기관에 정화 등으로 문의하여 취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인 자의 경제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추진 중인 취업형 (시니어인턴십, 취업알선형(민간보조)) 사업 운영 전반을 지원할 "취업형(시니어인턴십, 취업알선형(민간보조)) 사업 수행기관" 공모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정결과

시니어인턴십 및 취업알선형(민간) 수행

부산울산 : 유니온개발 광주전남 : 사회적협동조합 여로 경기 : 안산상공회의소

경기 : 사단법인 고양시새마을회 경기 : 사단법인 함께하는한숲

시니어인턴십 수행

인천 : 한국경호경비협회협동조합 인천 :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원내용

사업정의 : 60세 이상인 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신규 및 장

기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지원대상 : 참여기업: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기준 60세 이상인 자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지원금 :

일반형 1인당 30만원-인턴 지원금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채용지원금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세대통합형 1인당 30만원 채용 지원금,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

장기취업유지형-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 (4) *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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