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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용돈, 소득공제에 포함시키자

이국영 기자 | 기사입력 2023/12/26 [10:06]

부모님용돈, 소득공제에 포함시키자

이국영 기자 | 입력 : 2023/12/26 [10:06]

부모님 용돈, 소득공제에 포함시키자.

김덕균(한국효문화진흥원 효문화연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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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모든 행동의 근본을 효라고 했다. 부모에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효라고 하며 다른 동물과 구별된 인간만의 특징이라 했다. 그리고 효를 실천한 사람들에게는 면세, 면역, 관직 수여 등의 여러 혜택을 주었다. 관직에 오른 사람들에게는 승진 기회를, 이미 돌아간 사람들에게는 증직, 동네 입구에는 이들을 기리는 비석이나 건축물(정려, 정문)을 세웠다. 후손들도 이를 자랑스레 여기며 오래전 효행기록을 발굴해서 효행록을 엮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효를 인간만의 마땅한 행동이자 모든 행동의 근본이라 한다면 보상할 필요가 있을까? 당연한 것을 안 했다면 안 한 게 문제이지, 이렇게까지 온갖 혜택을 부여한 것은 오히려 어색하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 효는 당연한 일이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아무리 고마운 마음이 있어도 이를 갚는 것은 누구나 하지 않았고, 아무리 당연한 일이라도 반드시 실천한 것은 아니란 점이다. 고마움에도 고마움을 표시하는 훈련(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 고마운 마음이 있어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해본 사람만이 가능하다. 마음과 행동은 다를 수 있다. 고마운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한 까닭이다. 효가 아무리 인간의 본래 마음이라도 표현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감사할 마음도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할 때의 일이다. 사랑에 대한 보답을 효라고 한다면, 사랑이 없다면 효도 없다는 뜻이다. 낳아준 것만으로 고마운 일이라 한다면 이는 매우 특별한 경우이다. 낳아 기르며 사랑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아주 딱한 사정이 아니고서는 낳아준 것 자체를 고마운 일이라 말하는 건 곤란하다. 사랑할 수 없는 딱한 사정이 있었기에 비록 받은 사랑은 없어도 효로 갚는 사연을 간혹 듣는다. 인간이기에 가능한 인간의 인간 됨을 확인하는 감동 사연이다. 환경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외로 입양되었던 이들이 부모 찾아 고국을 찾아오는 절절한 마음에서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전혀 이런 특별한 상황도 아닌, 오로지 이기적인 선택으로 자녀를 대책 없이 낳아놓곤 부모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이들이 문제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효와 사랑은 헛된 이야기이다. 사랑받지 못한 이들에게 그래도 효를 말함은 고문에 불과하다.

결국 효란 인간만의 당연한 가치이자 정신일 수 있지만, 실천은 선택적일 수 있다. 그 옛날 굳이 효자를 선발해서 표창하고 온갖 혜택을 부여한 것도 그래서 이해할만하다. 옛날에는 누구나 효자였을 것 같지만, 특별히 선택해서 상을 준 것을 보면 효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효자가 많지도 않았던 것 같다. 모두가 효자라면 상과 혜택을 줄 필요가 있었겠는가? 효행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효자에게 준 혜택은 조금도 아깝지 않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효자 혜택을 통한 효행장려정책, 국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행 효행상 제도는 여러 제약과 제한이 따른다. 일부 법률상 효행에 따른 정부 차원의 실질적 보상이나 혜택은 위법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효자 감세 혜택이다.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자녀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자는 의견이다. 연말정산 때 부모에게 용돈을 드린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면 정한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제안이다. 초고령사회 노인 부양을 오로지 국가책무로만 넘기는 것은 모두에게 부담이다. 국가가 맡아야 할 책무를 일부 자녀들이 분담한다면 효도 살고 국가 재정에도 도움 되리라.

현행 소득공제 항목에는 정치헌금과 공익단체 기부금이 포함된다. 부모님께 드린 용돈을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투명한 은행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염려할 것 없다. 물질(용돈) 가는데 마음(효심)도 간다. 감세 혜택이 주어진다면 사라진 효심도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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