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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노인 안전성 확보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6월 22일부터 시행설치 의무 위반 시 최대 300만원

한서하 기자 | 기사입력 2023/04/11 [11:50]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노인 안전성 확보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6월 22일부터 시행설치 의무 위반 시 최대 300만원

한서하 기자 | 입력 : 2023/04/11 [11:50]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 의무를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이다.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이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 되지 않도록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접근 통제,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보관시설의 마련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300만원을, CCTV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 25만~150만원을, CCTV 영상 열람 요청을 거부하면 과태료 50만~150만원을 부과받는다.

복지부는 향후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보완할 예정이다.

 

한서하 기자 silvertime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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