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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과 부동산정책의 운명

최성남 | 기사입력 2022/07/04 [19:13]

규제개혁과 부동산정책의 운명

최성남 | 입력 : 2022/07/04 [19:13]

양윤재 칼럼

규제개혁과 부동산정책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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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재

 

부동산가격의 폭등과 세금폭탄으로 온 국민을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분열시키고다 주택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사회풍조를 만들어

 

부동산정책은 자유민주주의 시장의 기본 원칙에 따라야

 

복잡하고 난해한 부동산 관련제도와 세제를 단순화해야,

제도가 복잡하면 부조리가 성행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전기요금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공공요금이 올라가고 있다. 물론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이유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시켰다는 핑계는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가격의 상승과 국제유가의 급등, 그리고 달러환율과 미국의 이자율 상승 등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전에 없이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에서는 올해의 물가 상승률을 6%로 잡고 있으며, 경제성장률도 2% 미만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같은 엄중한 경제적 상황을 의식한 정부는 공기업의 부채를 줄이고, 정부 각 부처의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지출을 동결하는 등 전천후 조치들을 통해 불황을 타개해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 윤석열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기업의 투자확대와 법인세 인하 등 전면적인 대책 마련에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각종 지표는 계속 하락하고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올라만 가니,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토록 어려움에 처한 요인을 작금의 국제경제상황 때문이라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정부에서 저질러진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그리고 27차례에 걸친 부동산정책의 실패 등이 우리 경제를 되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뜨려버렸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가격의 폭등과 세금폭탄으로 온 국민을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분열시키고, 다주택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사회풍조를 만들어 내기까지 하였다.

 

문재인정부의 이러한 정책실패를 바로 잡아 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그동안 새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완화와 임대료 상승 억제로 문재인정부에서 부과했던 징벌적 과세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그러나 상생임대인이라는 낯선 용어가 등장하면서 또 한 번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내용인즉슨, 지난 정부에서 만들었던 임대차3법을 개정하는 것에 방점을 둔 정책인가 본데, 그 내용이 간단치가 않아서 이해당사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정부의 실무담당자들 초차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는걸 보면,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임에 틀림없다. 요약해 보면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리는 임대인에게 양도세를 경감시켜준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을 무슨 상생임대인이라는 생경한 용어를 붙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개혁이란, 용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제대로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법 개정을 통해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여소야대라는 현재의 국회여건을 볼 때 법령 개정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나마 이처럼 어려운 사정을 타개해나가기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관련정책 만큼은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누더기로 만들어버린 각종 조치들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논의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 두 달 가까이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검토한 규제완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이 같은 설익은 내용을 서둘러 발표했는지 알 수가 없다.

 

앞으로 2년 후면 다시 총선이 치러진다. 그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잘못된 법과 제도를 개혁할 수 있게 정국이 바뀌어야 한다. 제도개혁이 과거 정부처럼 보여주기식 개혁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규제개혁은 과감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효과가 있다. 2년 후 여소야대의 국회가 재편이 된다면, 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적 과제가 부동산관련 제도의 개혁이다. 바로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부동산정책은 자유민주주의 시장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된다. 국가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 그리고 민간주택임대시장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개입에 그쳐야 한다. 중산층 이상의 주택공급과 거래는 민간주도로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투기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신도시건설은 가능한 한 억제하고, 반시장적인 분양가상한제는 없애야 한다. 민간주도의 도시재개발과 재건축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종 특별법, 조치법 등은 없애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복잡하고 난해한 부동산 관련제도와 세제를 단순화해야 한다. 종부세와 같은 위헌적 법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릇 법이나 제도는 간단할수록 좋다. 제도가 복잡하면 부조리가 성행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이번 기회에 부동산관련제도의 개혁을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후손들에게 못난 조상이라 손가락질을 받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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