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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제도

이국영 기자 | 기사입력 2023/12/28 [21:46]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이국영 기자 | 입력 : 2023/12/28 [21:46]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임금 인상

1. 2024년 시급 9,860(월급 2,060,740, 2023 대비 2.5% 인상)

2. 2023년 시급 9,620(월급 2,010,580, 2022 대비 5.0% 인상)

 

생계급여 인상

저소득층 생계급여가 인상된다. 생계급여가 역대 최고수준인 13.2% 인상되어 2024년부터는 4인가구 기준 약 월 183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수급선정기준이 중위 30%이하에서 32%이하로 상향되어 약 3.9만 가구가 신규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구 2023 2024()

1 623,300 713,100

2 1,036,800 1,178,400

3 1,330,400 1,508,600

4 1,620,200 1,833,500

5 1,899,200 2,142,600

6 2,168,300 2,437,800

 

 

노인 소득, 돌봄 확대

기초연금이 2023년 월 323천 원에서 2024년 월 334천 원으로 인상된다.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도 기존 월 16시간에서 월 20시간으로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수가 88.3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수당은 월 2만원~4만원 정도 인상된다고 한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교육급여를 지원한다. 초등학생 46.1만원, 중학생 65.4만원, 고등학생 72.7만원으로 작년보다 소폭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이 기존 최대 월 40.3만원에서 2024년 최대 월 41.4만원으로 인상, 지원된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기존 중위소득 60%이하, 18세 미만에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양육비가 2024년부터는 중위소득 63% 이하, ~ 고등학교 재학으로 확대된다.

 

출산 · 육아 · 돌봄 분야

1. 첫만남 지원금 : (다둥이 둘째 출산부터 200만원 --> 300만원)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 유급지원 기간 확대(기존 12개월 --> 18 개월)

3. 배우자 출산휴가 : 급여지원(5--> 10, 중소기업근로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확대(12세 이하 최대 36개월까지)

5. 부모급여 인상 : 0~23개월 자녀 양육가구 부모급여 인상(0세는 70만원-->100만원, 1세는 35만원-->50만원)

 

청년분야

1. 대중교통 요금할인 K-PASS

대중교통 이용료를 약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할인받을 수 있다. 도입 시기는 7월부터이다.

 

2.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34세 이하 구직 청년층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가 연 350% 감면된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는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대상으로 한다.

 

3. 국가장학금

기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한 국가장학금이 작년 700만원~ 전액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4. 병장 월급 125만원

군인 지원이 확대된다. 초급간부 복무장려금이 장교는 1200만원, 부사관은 10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월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사회진출지원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복지분야

1. 전 국민대상 정신건강검진 실시(조현병, 조울증 등 무료검진)

2. 무료 심리상담 지원(건강검진 연계, 최대 50만명)

3. 장애인 연금 인상(403천원 --> 414천원)

4. 중증장애아 돌봄지원(90시간 까지 확대)

5.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지원(초등 46만원, 중등 65만원, 고등 72만원 추가)

6. 저소득층 생계급여 인상(4인 가구 기준 월 183만원 지원)

 

부동산 · 세금 분야

1. 전월세 계약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의무화 및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요건 강화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택융자 공급규모 1800억원 확대(매입지원)

3. 혼인증여재산 공제(양가 부모에게 1.5억씩 최대 3억까지 증여세 면제)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증 여 자 : 직계존속

공제한도 : 1억 원

증 여 일 : 혼인신고일 이전 2+ 이후 2년 이내 (4)

20241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3개 요건이 모두 충족될 시 공제된다. 기본 공제액 5천만원에 신설 1억원을 더해 15천만원이 공제되며 부부 최대 3억 공제 가능하다.

 

4. 재건축 초과익 부담금 면제기준 확대(8천만원)

5. 재건축 초과익 부과 구간 완화(2천만원 -> 5천만원)

6.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신설(임신, 출산 가구 대상 민간, 공공 우선분양)

7. 신생아 특례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대출 연 1.1~3.0%)

, 신생아 특례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어 임신, 출산 가구 대상으로 민간, 공공주택을 우선분양한다. 또한 신생아 특례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적용된다. 대상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한도 : 매매가 9억원 이하, 한도 5억원 이하

소득 : 부부합산 1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없음

금리 : 8500만원 이하 1.6~2.75% / 8500만원~13천만원 이하 2.7~3.3% / 5년간 적용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란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지원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 소득 13천만원 이하인 차주에게 최대 5억원까지 대출 전세자금 대출은 연 소득 13천만원 이하인 차주에게 최대 3억원까지 대출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대출 금리가 1명당 0.2%포인트씩 인하

 

8. 역세권 뉴홈 공급활성화(완화 용적률의 50% 이상 공급)

9. 1기 신도시특별법(일산 등 대상)택지 용적률 규제완화, 안전진단 면제

10.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상향

 

.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

202411일부터 소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된다. 과세표준 6% 구간이 1400만원까지로 200만원 인상되며 15% 구간은 1400~50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된다.(위 표 참조)

 

11.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확대(20만원 까지)

12.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13. 20243월부터 청약통장 부부 합산 가능(보유기간 합산하여 가점 추가)

14,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기존 32명으로 완화)

. [다자녀 특별공급 기존 신청자격]

수도권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기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태아 포함)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자녀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태아포함 3명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만,

내년부터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미성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기준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특별공급 내 자녀수에 대한 배점역시 달라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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