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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두 칼럼] 정조의효실천:실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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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두 칼럼] 정조의효실천

이국영 기자 | 기사입력 2023/10/09 [20:43]

[김종두 칼럼] 정조의효실천

이국영 기자 | 입력 : 2023/10/09 [20:43]

정조의 효실천(2) : 繼志述事

김종두(효학박사. 전 국방대/경민대/성산효대학원 교수)

 

 

조선왕조 시대를 이끈 임금은 모두 27명이다. 그중에서 전반기를 이끌었던 세종(世宗, 4대, 재위:1418~1450)과 후반기를 이끌었던 정조(正祖, 22대, 재위:1776~1800 )를 가장 훌륭한 왕으로 꼽는다. 그리고 두 임금에게는 효를 중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세종은 재위 10년째 되던 1428년 ‘김화(金禾)’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패륜(悖倫)이 발생하자 “내가 덕이 없는 까닭이니, 백성을 교화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모범적인 ‘효자 · 충신 · 열녀’의 사례를 모아 1432년에 「삼강행실도」를 편찬하고, 11년 후(1443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했다. 이는 백성들에게 어려운 한자보다 한글을 이용케 하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정조는 11살 되던 해에 8일 동안이나 뒤주에 갇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아버지 사도세자(思悼世子,1735~1762)의 ‘임오화변(壬午禍變)’을 목격했다. 그 후 왕이 되고 나서는 세종 대(代)의 「삼강행실도」와 중종 대(代)에 편찬한 「이륜행실도」를 합편해서 1797년(정조21)에 「오륜행실도」를 펴냈다.

정조는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려는 마음이 강했다. 영조가 본 아들의 모습과 달리 정조는 아버지를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정조는 아버지에 대한 효행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정조의 임금즉위 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죄인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다(罪人之子 不爲君王)”는 ‘8자 흉언’과 “태조 이성계의 자손이면 누군들 어떠하리(太祖子孫 何位餘威)”라는 ‘16자 흉언’을 퍼뜨리는 등 노론세력의 방해 때문이다. 험난한 과정을 거쳐 22대 임금으로 즉위는 했지만, 즉위 초에 두 차례나 침전에 자객이 들 정도로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을 정도였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조는 부모에 대한 효심을 애민정치로 승화시켰다. 노론세력의 모함과 영조의 오판으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아버지를 ‘임금 아들’이 효를 다함으로써, 아버지가 훌륭한 인물임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다산은 훗날 ‘자찬묘지명’과 ‘이가환 묘지명’에서 “사도세자와 정조는 모두 효심이 매우 깊었다.”고 기술했다. 정조의 효는 “부모님(선인)의 뜻을 세상에 펼친다.”는 ‘계지술사(繼志述事)’의 효에 가까운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잘 드러나 있다.

첫째, ‘무인복장(武人服裝)’에 나타난 효심이다. 정조가 무인복장을 즐겨 입은 것은 아버지 사도세자를 따른 것이다. 사도세자는 북벌정책을 추진했던 효종(孝宗, 재위: 1649∼1659)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면서 무인복장을 좋아했다. 뿐만 아니라 무술연마에도 관심이 많았다. 정조가 지은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는 아버지를 이은 것이고, 정조의 무인복장 초상화도 그 때문이다.

둘째, ‘근검절약’을 통한 효의 실천이다. 정조는 즉위 6일 후부터 하루 두 끼 식사와 세 가지 그릇의 반찬으로 식사했으며, 무명옷과 무명 이불을 사용하였다. 심지어 옷이 해지면 기워서 입을 정도로 근검을 생활화했는데, 이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애민정신을 본받은 것이다.

셋째, 아버지의 뜻을 섬기는 효의 실천이다. 이는 1798년(47세, 정조22)에 고모인 화완옹주를 사면하고 아버지의 수행비서였던 ‘임위’의 공을 추서한 일이다. 고모인 화완옹주는 아버지의 바로 아래 동복 여동생이었는데, 정조의 즉위를 반대했다는 상소 등에 따라 강화도로 유배갔던 고모를 아버지의 뜻을 기려 사면했고, 아버지의 수행비서였던 임위의 충정을 기림으로써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효를 실천했다는 점이다.

넷째, ‘관광민인(觀光民人)’을 통한 아버지의 뜻을 계승한 점이다. ‘관광민인’은 국왕의 능행(陵行)을 참관하는 백성을 뜻한다. 정조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상언(上言)과 격쟁(擊錚)의 수단을 통해 백성들과 소통했다. 상언(上言)은 문장으로 작성해서 임금에게 설명하는 형식이고, 격쟁(擊錚)은 징과 꽹과리를 이용해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소통방식이었다.

다섯째, ‘갑자년(1800년) 구상’에 나타난 양지(養志)의 효이다. 정조는 “동궁(정조)이 장차 왕이 되더라도 절대 선 세자(사도세자)를 국왕으로 추천하지 마라.”는 선대왕 영조의 책봉 문서로 인해 아버지를 왕으로 추존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구상한 것이 어머니(혜경궁홍씨, 1735~1816)가 70세, 아들(순조)이 15세가 되는 갑자년을 기해 순조에게 왕권을 이양하고 자신은 어머니를 봉양하며 수원에서 살려는 생각이었다. 이는 순조로 하여금 아버지를 ‘사도세자’를 ‘장조’로, ‘현륭원’을 ‘융릉’으로 격상시키고자 했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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