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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간병대란…'외국인 간병인' 도입 해결책 고민해야

한서하 기자 | 기사입력 2023/06/20 [17:34]

초고령사회 간병대란…'외국인 간병인' 도입 해결책 고민해야

한서하 기자 | 입력 : 2023/06/20 [17:34]

 

▲ 20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내 사적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 사진=이종성 의원실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간병이 필요한 노인과 중증환자가 날로 늘면서 국내 의료 여건 상 중증 환자들에게 필요 간병인 인력만 15만명에 달함에도 간병인 인력 수급은 턱없이 부족한다. 국내 간병인 인프라는 열악하여 사적 간병인을 고용인 증가 추세고 이로 인한 사적 간병비 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다.

이에 고질적인 간병인 인력 부족 방안을 해결하고 지나친 사적 간병비 부담 해소 정책을 고민하고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간병인을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시대전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과 헬스경향 공동주최로 ‘국내 사적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됐다.

 

이종성 의원은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 ‘간병살인’이라는 끔찍한 단어가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간병은 단순한 비용문제를 넘어 집에 환자나 중증 어르신이 계실 경우 가족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간병에 매달려야 할 정도로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를 개인·가정의 불행이라고만 여기고 있다”며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성숙해진 만큼 우리 사회와 정부가 간병을 한 개인, 가정의 불행으로 남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장 김영순 교수가 맡았다. 첫 주제발표로는 헬스경향 한정선 기자가 ‘급증하는 국내 사적 간병비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정훈 의원은 “앞으로의 간병은 요양병원 중심이 아닌 가정중심 요양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간병인 시장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간병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에서 기존의 틀을 깨는 정책을 도입하고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모든 국민이 한 번쯤은 겪거나 겪을 간병문제에 대해 답을 찾아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정선 기자는 “국내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공식적인 제도 내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자격과 고용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외처럼 간병인기능실습제도를 도입해 전문간병인을 양성한다면 국내 간병인 부족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법무법인 문장 임원택 변호사,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경희사이버대 사회복지학부 박원숙 교수·RN, 본지 이원국 기자,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임원택 변호사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가 도입된다면 법적으로 기존의 외국인근로자 또는 외국인고용허가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외국인 간병인을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중 무엇으로 분류할 것인지, 외국인근로자의 한 형태로 인정한다면 그 사용자는 환자, 직업소개소, 병원 또는 제3자 중 누구로 할 것인지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인 한 명이 환자 8명을 하루종일 돌봐야 하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며 “하지만 요양병원은 오히려 간병비 없이 운영하는 등 과다경쟁을 일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간병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숙 교수는 “간병인 자격증제도, 기본교육 및 실습을 통해 간병인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환자가 양질의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대 요구에 부합하면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전문간병인의 혁신적 전략구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체 요양보호사 중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은 30% 정도로 나머지 70% 정도가 현장에 투입된다면 당연히 간병인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의견”이라며 “하지만 이들은 돈을 더 많이 주고 편안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어 굳이 간병업무를 맡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E-7, E-9을 통해 외국인 간병인을 데려오려면 고용주나 기업이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법적인 내용들의 실마리가 풀린다면 외국인정책과는 외국인 간병인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마치면서 이종성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언해 주신 고견들을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간병 지원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서하 기자 silvertime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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