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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설치 금지

한서하 기자 | 기사입력 2023/05/09 [14:46]

정당현수막,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설치 금지

한서하 기자 | 입력 : 2023/05/09 [14:46]

 

▲ 실버타임즈 DB



행정안전부가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8일부터 '정당현수막 설치 관리 기준'을 시행한다.

 

기준에는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는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당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당현수막에는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2.6.10.) 및 시행(‘22.12.11.)되었으나, 정당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정당현수막 설치 장소와 개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6건 발의되어 있다.

 

한서하 기자 silvertime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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