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65세 이상 고용보험 차별, 고용보험법 개정 촉구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제도 개선 촉구
65세 이상 고령 취업자 실업급여 제외, 고용보험법 차별

한서하 기자 | 기사입력 2023/04/04 [16:02]

65세 이상 고용보험 차별, 고용보험법 개정 촉구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제도 개선 촉구
65세 이상 고령 취업자 실업급여 제외, 고용보험법 차별

한서하 기자 | 입력 : 2023/04/04 [16:02]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이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제도 개선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 © 한서하 기자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제도 개선 토론회'가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경기 수원시병)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좌장 이광택 한국ILO협회 회장 △발제 김태환 박사(광진구의회 정책지원관) △토론 임미령 노후희망유니온 부위원장,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정현모 소상공인자영업직능단체연합 회장, 신하나 덕수법인 변호사, 이준호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장이 참석했다.

 

발제는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 제외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광진구의회 이태환 정책지원관이 발표했다.

  

김영진 의원은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고용된 고령자에게는 실업급여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65세 이전에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온전히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지난해 12월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노후희망유니온 김국진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해 고령자들의 일할 의욕을 높여주기 위해 고용보험법 제10조2항 개정운동을 출범하고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 촉구 연대회의를 결성하여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 촉구 출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 노년 세대들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직능연합 정현모 회장은 "자영업자의 연령대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 이상이며, 65세 고령자들의 소상공인자영업 종사자 비율이 20%대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령자 노인들의 경제활동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덕수 신하나 변호사는 “정부는 더 일하고 싶은 고령층의 바람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령자 중심의 계속고용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모든 65세 고령노동자들에게 평등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고용노동법 제10조2항 삭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서하 기자 silvertimes24@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우면청춘대학 스승의날 감사행사’ 실시
이전
1/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