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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국회의원, ‘철도 주변 주민 피해 지원’ 법률안 추진

이국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9/22 [23:11]

류성걸 국회의원, ‘철도 주변 주민 피해 지원’ 법률안 추진

이국영 기자 | 입력 : 2023/09/22 [23:11]

류성걸 국회의원, ‘철도 주변 주민 피해 지원법률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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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철도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국토부 장관이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5년마다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 보상 지급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 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소음 대책 지역 주민에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그동안 공항 소음 대책에 관한 개별법만 시행될 뿐, 철도 주변 주민의 난청이나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막거나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없었다.

 

소득세법개정안 대표발의

 

한편 류성걸 국회의원은 95일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제도는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보완하고 민간차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76년에 도입된 것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공제액 한도가 2002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이후 20년간 조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현행 1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는 의무적 성격의 자동차 보험료로 대부분 소진(2018년 기준 자동차 1대당 평균 68만 원)되고 있어 노후 의료비 부담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의 가입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류성걸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일반 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 한도를 2002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행 연 100만 원에서 연 20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노후 의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2019년 기준 43.2%)이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노인부양을 위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류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일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면, 노후 의료비에 대한 개인의 자발적 준비를 유도하여 향후 노인빈곤 완화 등 국가의 재정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성걸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가 부담해야 할 노후 의료비 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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