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규 아이템 시범사업 수행기관 모집공모」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규 아이템 시범사업’운영 전반을 지원할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관할 부서 |
사업명 |
공모내용 |
사업기간 |
서울 지역본부 |
장애인직업적응지원단 |
신규 아이템 시범사업 운영 전반을 담당할 수행기관 공모 |
′24년 5월~11월 |
시니어 소상공인 지원단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신규 아이템 시범사업 공모로 선정된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의 확대 및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운영에 적합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ㅇ (사업대상) 서울지역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중 신규아이템 시범사업 추진 희망 기관
ㅇ (사업기간) ′24년 5월 ~ 11월 (수행기관 상황에 따른 사업기간 조정가능)
ㅇ (사 업 량) 신규 아이템 시범사업 2개 아이템(사업량 협의)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최초 배정량이 확보된 기관 우대, 기관 상황에 따라 사업량은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업예산) 추후 협의
2. 신규 아이템 시범사업 및 수행기관 예산 지원내용
<신규 아이템 시범사업>
사업명 |
사업내용 |
추진 지역 |
사업유형 |
협업 기관 |
참여인원 및 예산 |
장애인 직업적응 지원단 |
지역 내 직업재활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장애인이 안전하게 직업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직업적응훈련 과정 보조 및 지원 |
서울 |
사회서비스 |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협의 필요 |
시니어 소상공인 지원단 |
소진공 지역센터 내방객 대상 소상공인 지원사업(정책자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안내 및 온라인 신청 지원 |
서울 |
사회서비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
협의 필요 |
<시범사업 예산편성 및 부대경비 기준>
구분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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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사회서비스형 |
기본급 월 634,000원 * 운영안내에 준함 |
부대경비 (지자체, 시범사업비, 협력기관지원예산) |
사회서비스형 1인 2,124,000원 이내 * 주휴 및 연차수당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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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편성 예산 (시범사업비, 협력기관 지원예산) |
담당자 업무수당, 매뉴얼 제작, 직무교육 등 시범사업에 필요한 비용 자율적으로 추가 편성가능 |
3. 신규 아이템 시범사업 수행기관 신청 대상 및 신청제한
□ 신청대상(서울지역)
ㅇ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ㅇ 지방자치단체
ㅇ 신규 시범사업 참여 협력기관(기업, 공공기관 등)
□ 신청제한
ㅇ 최근 3년 이내에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실태 점검 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사업중단 이상 조치를 받은 기관
4. 신청서 제출
ㅇ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방문접수(택배 제출은 불가)
ㅇ 제출기간 : 2024.04.12.(금) ~ 2024.04.19.(금) 12:00
※ 우편 접수를 포함하여 4.19(금) 12:00까지 도착‧접수분에 한하며, 우편접수 시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요망(하단의 제출처 연락처 참고)
ㅇ 제출서류(붙임 참조)
- 신규 시범사업 신청서 1부
- 신규 시범사업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제출처(문의처)
접수처 |
주 소 |
담당자 |
연락처 |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7 와이즈타워 19층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제주지역본부 (우)04512 |
장현아 대리 |
02-6203-0963 |
5. 신규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기준
심사영역 |
심사항목 |
배점 |
기관역량 (30점) |
1. 사업수행 역량 - 유사사업 수행능력 및 전담자 확보에 대한 노력 |
15점 |
2. 외부자원 활용 - 지자체·자부담 활용능력여부 및 외부 협력기관 활용여부 |
15점 |
|
사업계획 (30점) |
3.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 구체적 사업운영 및 실행 계획 |
10점 |
4. 사업내용 독창성 - 사업내용 독창성 및 최초(신규) 아이템 여부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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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적합성 - 노인직무 적절성, 현재 노인이 참여하고 있는 비율·통계 등 자료 제시 여부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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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효과 (40점) |
6. 지역사회 기여도(지속성) - 지역사회 상생·도움, 안전 등 사회적 가치 부합 여부 |
10점 |
7. 협업 시너지 효과 - 협력기관 협업을 통한 구체적 효과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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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아이템 확대가능성 - 전국화·지역확대 가능 여부 및 협력기관·지자체를 통한 내부 수요조사 사전 합의 여부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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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점 |
ㅇ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를 통한 적격여부 판단(80점 이상 선정)
- 사업신청서 심사‧평가 후 선정기관 개별 통보
※ 수행기관 모집 미달 시 추가 공모
6. 기타 안내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기관별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24년 신규 아이템 시범사업 예산(안)에 따른 계획이며, 향후 지원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