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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유사 용기 화장품, 눈에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8/05 [08:27]

인공눈물 유사 용기 화장품, 눈에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김대영 기자 | 입력 : 2026/08/05 [08:27]

인공눈물 유사 용기 화장품, 눈에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일회용 인공눈물로 오인할 수 있는 화장품 안전사고 주의 당부

- 점안 시 즉시 씻어내고,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전문의 진료 받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 유사한 형태 화장품이 유통·판매됨에 따라, 소비자오용예방하고 올바른 사용을 돕기 위해 화장품 안전 사용 안내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인체 외부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려 사용하는 제품으로 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물감이나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만약 화장품을 인공눈물 오인해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세척 후에도 이물감이나 통증 등 이상 증상 지속된다면 신속히 안과 전문의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4개 업체에게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용기와 포장을 변경하는 등 시정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약품의 형태를 모방해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용기나 포장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에 기반한 화장품품질·안전 관리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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