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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인터뷰 “사회복지 종사자가 흔들리면 복지국가도 흔들립니다”
인터뷰 도입문
초고령사회와 저출산, 돌봄 수요 증가 속에서 사회복지 현장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장을 지키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와 노후 준비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시설 안전을 위한 공제사업을 확대하며 새로운 사회안전망 역할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버타임즈는 김용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을 만나 복지인의 노후, 공제제도의 의미, 초고령사회 대책에 대해 들어보았다.
김용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인터뷰 질문
1)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어떤 목적과 취지로 설립된 기관입니까?
2011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법정 공익법인입니다. 공제회는 사회복지사법 제6조에 따라,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사회복지시설의 안전ㆍ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회원의 복지ㆍ후생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회는 사회복지기관만으로는 미흡한 사회복지인의 후생복지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이 핵심 과업입니다. 2012년 공제회 설립 이후 다양한 저축급여 및 공제급여 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말 기준으로 저축회원 54,376명, 저축적립금 7,145억원, 시설 31,954개와 사회복지인 30여 만명에 대한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인을 위한 종합금융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 공제회가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무엇입니까?
공제회의 공제사업은 소득안정과 생활안전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저축급여 (적금 성격)와 목돈수탁급여 (정기예금 성격) 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최근에는 이를 장기저축급여를 정형화한 적립형공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적립형공제 사업은 사회복지인이 재직 중에 저축한 자금에 대하여 지표금리 (6개월 평균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가산금리(0.50%~2.00%)를 복리로 증식하여 지급합니다.
3) 일반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와 비교했을 때 공제회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공제회는 공제급여에서 발생하는 재직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되어, 이자소득세가 대폭 감면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공제회가 운영하는 생활안전 관련 공제사업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인과 사회복지기관을 각종의 리스크로부터 지키는 일입니다. 사회복지기관 단체상해 공제를 필두로 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에 이르기 까지 각종의 공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공제사업은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저렴한 공제료(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공제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공제회는 무엇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는 신뢰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사회복지인과 복지 현장의 특성을 이해하는 직역 특화 기관이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인을 대하는 관점과 서비스 제공에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공제회 중 유일하게 종사자 뿐(저축, 연금) 아니라 복지시설에 필요한 공제사업(공제보험)까지 운영하며 하나의 체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제회는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소득안정부터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그리고 실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등 일상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5) 공제기금은 어떤 원칙과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특히 안정성과 수익성은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까?
자산운용의 기본 원칙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공제회의 자산은 이익 추구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회원이 맡긴 자산이고, 다시 회원에게 환원해야 하는 공적 성격이 강한 자금이라는 점을 항상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운영 측면에서도 회원이 납부한 부담금은 철저히 구분된 회계로 관리하고 있고, 투자심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를 통해 자산운용 및 리스크 전반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조직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업무 전담 부서 신설(리스크관리실) 및 인력을 충원(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인력)하여 관리체계를 정비하였고, 자산운용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영공시(홈페이지)를 통해 자산운용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회원의 알 권리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제기금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은, 책임 있고 전문성 있는 운용 역량을 축적하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회원의 신뢰를 얻는 것으로 확보한다고 생각합니다.
6) 공제회 가입 대상은 어디까지이며, 가입 자격에 제한이나 조건이 있습니까?
공제회의 가입대상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정해진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혹은 법인에 종사하거나 복지관련 업무를 하는 분입니다. 따라서 복지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고, 성, 연령, 지역, 소득 등 가입을 제한이나 조건은 없습니다.
7) 초고령사회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앞으로 사회복지공제회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공제회는 저축·연금뿐 아니라 공제보험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아우르는 통합 안전망 기관입니다. 특히 공제보험(생활안전) 분야에서는 기존의 사후 보상 중심 공제보험에서,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논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11월 정책토론회 진행하였고,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진행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있는 복지시설의 안전체계를 공제회가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정비해 갈 것입니다. 회원복지 확대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 일반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수준의 복지를 사회복지인들도 공제회를 통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인의 삶 전반의 경험과 질을 높이고, 보다 폭 넓고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력, MOU 등을 통해 복지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공제회가 제공하는 복지 수준이 일반 기업에 뒤지지 않도록,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장해 나갈 예정
*마지막으로 전국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인의, 사회복지인을 위해, 사회복지인에 의해서 운영된다. 전체 사회복지인의 집합체가 공제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인의 참여와 운영이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국민도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공제회 임직원는 사회복지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인의 대리인으로서 충직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제회는 알라딘의 램프 요정인 지니처럼 사회복지인을 위하여 일하지만, 알라딘이 불러주지 않으면 램프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인의 부름은 공제회의 일이 아니라 공제회의 행복으로 생각하고 사회복지인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실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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