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지원대상>
※ 20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로 지원 받기 전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지원 제외 항목 : 자살시도와 상관없는 검사 및 치료비, 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응급후송비, 간이(수기)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각종 제증명료(소견서, 진단서 등 발급비), 상급 병실료 등
<제출서류>
※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가 치료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제출서류 등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진: 서울시청사 <저작권자 ⓒ 실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