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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관련 준경로당법안이 발의

최중탁 기자 | 기사입력 2025/06/20 [16:21]

대한노인회관련 준경로당법안이 발의

최중탁 기자 | 입력 : 2025/06/20 [16:21]

대한노인회관련 준경로당 법안이 발의 

 

준경로당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발의 됨에따라 대한노인회의 조직에 변화가 생길 조짐이다.
5인 이상 준경로당도 기존 경로당 수준으로 지원받게 되므로 통과되면 그간 불만이 많던 대한노인회 탈퇴가 이어질 것이 분명하므로 대한노인회의 고민이 깊어만 간다
이럼에도 중앙회장과 임원들,연합회 지회장들은 손을 못쓰고 구경만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기존 경로당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역 노인들의 친목 도모 및 여가 활동을 위한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준경로당으로 지정하고, 5년 이내 한시적으로 경로당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면

준경로당 정의 : 시설 기준 미달로 정식 경로당으로 등록하지 못했지만, 지역 노인들의 친목 도모와 여가 활동 등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용 인원 및 면적 완화 : 준경로당은 일반 경로당의 절반 수준인 10명(섬 또는 읍·면 지역은 5명) 이상이 이용 가능하며, 거실이나 휴게실 면적도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원 내용 : 준경로당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간 한시적으로 경로당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안 발의 배경 : 노인 여가 복지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시행 시기 : 해당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사항 : 전국 노인회 등에서는 등록 경로당의 부실화를 우려하며 준경로당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한다. 


복지부는 경로당 운영 지원을 지방으로 이양했지만, 2019년부터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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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 모 경로당의 점심식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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