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1인 의사자로 인정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6일(금) 2025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박건하님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고(故) 박건하 의사자 (사고 당시 13세, 남)
- ’25.1.13. 17:15경, 故 박건하님은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353, 와룡산 서재2 저수지 빙판 위에서 친구들과 놀던 중에 얼음이 깨지면서 친구들이 물에 빠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 이에 故 박건하님은 낚싯대를 이용해 친구 3명을 구하고, 1명을 추가로 구조하던 중 물에 함께 빠져 심정지 상태로 사망하였다.
정부는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
※(근거)「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의사상자의 적용범위 및 신청 절차 >
□ 의사상자 적용범위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
※ (신청시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예우 및 지원 >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보 상 금
○ 지급대상 및 금액
- 의사자 유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24년 238,891천 원)
- 의상자: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 지급순위
- 의사자: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 의상자 본인
○ 지급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 적용대상
- 의사자: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 의사자의 유족이 여러 주민등록지에 분리되어 거주할 때에는 각각 선정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 급여개시일: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적용대상: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 지급범위: 초·중·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및 교육활동지원비 등
○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 교육보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적용대상: 의사자
○ 신청: 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제출
□ 취업보호
○ 적용대상
- 의사자 유족: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 공직진출지원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만점의 5%)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 본인
・(만점의 3%) 의상자(1~6급)의 배우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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