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일터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
- ‘직장 내’ 아닌 ‘일터’로 ···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까지 보호 - ‘예방은 가장 확실한 보호’ ··· 예방교육 의무화, 조정절차로 실질적 피해자 보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 비례대표 ) 은 오늘 (1 일 ) 근로자의 날을 맞아 ‘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일명 : 일터괴롭힘방지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안은 기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프리랜서 , 플랫폼 노동자 , 5 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등도 포함해 2,800 만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새롭게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 국제노동기구 (ILO) 190 호 협약을 반영하여 ‘ 직장 내 ’ 가 아닌 ‘ 일터 ’ 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
2019 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 제도 시행 이후에도 괴롭힘 접수 건수는 계속 증가해 지난해 1 만 2 천 건을 넘어섰다 . 김 의원은 “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괴롭힘과 고통 속에서 삶을 포기할지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 며 , “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선택 앞에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 고 밝혔다 .
법안은 괴롭힘과 성희롱을 통합 · 규율해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 그리고 지속적 · 반복적 행위뿐 아니라 , 일회적이라도 그 피해가 중대하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도 구체화했다 .
김 의원은 “ 예방은 가장 확실한 보호이며 , 괴롭힘의 기준을 분명히 아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 ” 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 허위 신고 등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 신고자에게는 성실의무를 부여해 제도의 악용은 막고 진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괴롭힘 문제를 질의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던 김소희 의원은 올해 초 세 차례 관련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입법에 반영했다 .
김 의원은 “ 이 법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법안 ” 이라며 , “ 일터에서의 괴롭힘 근절은 정쟁을 넘어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책임 ” 이라고 했다 .
한편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30 여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함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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