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근로자 차량용 소화기 무료증정 및 화재예방교육 접수
2024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여 근로자 차량 내 비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사용방법 및 차량화재예방관련 교육이 실시됩니다.
1. 지원대상 : 5인 이상 중소기업 모든 사업장
2. 차량용소화기 제공: 교육참석 시 확인후 배포예정(수량 소진시 조기 마감)
3. 지원대상 : 5인 이상 사업장(중소기업,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4. 지원일정 : 2025년 4월 1일 ~ 2025년 4월 30일(한시적 지원)
5. 접수문의 : 김 수 미 팀장 T. 02-6434-0967 (직통:010-5107-6584) EMAIL : butyguy75@daum.net
▶문의가 많아 연결이 안되는 경우 신청서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순차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근로자 차량용 소화기 무료 지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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