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국회>
최지정 기자 | 입력 : 2025/01/09 [10:13]
<제왕적 국회>
▲역사의주역 기울어진 국회의사당
1. 국회는 입법, 행정, 사법 등 3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전국민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입법이 본래 입법부의 임무인데, 각종 사건 사고에 적용되는 특별입법을 통해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함으로서 행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2. 특정목적을 위한 1회성, 한시성 입법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법, 특례법 등은 특정 사고, 사건에 특별대우를 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한 위헌법률 아닌가요. 그 외에도 예산안 삭감, 인사청문회, 상임위원회별 상시 정책청문회 등을 통해 행정부를 지휘감독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3. 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관저수색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셜은 사형이라고 판결결과까지 예단하였습니다. 예단이 아니고 지시라고 읽힙니다.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 위에 군림합니다. 그외 각종 국회 상임위는 장관급을 수시로 불러내 내각을 감독합니다. 이는 북한 노동당과 완벽하게 닮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각은 노동당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 거죠. 국회 본회의에만 장관급이 춣석하는제도로 바꿔야 하는데 백년하청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공산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권이 검찰에서 절반을 받아왔고 경찰직장협의회를 통해 민노총과 합작하여 중국식 공안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4. 그리고 특검, 국정조사, 국정감사, 탄핵소추를 통해 사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국회는 이들 권한을 행사하면서 공개재판 비슷하게 운영하여 팩트를 밝히기 보다 무차별 소환, 기다리게 하기, 말자르기, 원하는 답변 요구하기, 인신모욕, 퇴장조치, 심지어 벌주기등을 통해 사람을 망신시키는데 주력합니다.
5.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제왕적 국회가 문제입니다. 국민들은 진작 이런 문제점을 알았지만 누가 하나 이런 문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고 해봐야 언론이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와 대척점에 있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하여 제왕적 국회의 폐단을 공론화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좀 뜬금 없다는 생각도 했지만, 이런 비상조치 없이 국회의 폐단이 시정되지 않습니다.
6. 지금 비상시국입니다. 방송신문은 언론노조가, 경찰은 직장협의회가, 국회는 다수당이, 법원은 인권법연구회 및 호남인맥이, 산업현장은 민노총과 한노총이 장악하여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설마, 설마 하는 중도 우파들이여, 이제는 정신을 차립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다 같이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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