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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죽을 권리’ 국회토론회 개최:실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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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죽을 권리’ 국회토론회 개최

한서하 기자 | 기사입력 2023/06/05 [21:31]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죽을 권리’ 국회토론회 개최

한서하 기자 | 입력 : 2023/06/05 [21:31]

 

▲ 5일 국회에서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죽을 권리’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 사진=김상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인재근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죽을 권리’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택 임종 제도의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가정 호스피스 제도의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웰다잉문화운동과 국회 ‘존엄함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가 공동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웰다잉을 위한 노인돌봄체계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노인돌봄제도 개편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 설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서울대 고령사회연구단의 조사에 따르면 선호하는 임종 장소로 자택을 선택하는 비율이 38%로 가장 높았지만, 실제 자택에서 임종하는 비율은 1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부터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제도를 이용하는 환자의 수는 연간 800명으로 전체 임종 환자의 단 0.2%뿐이다. 

김 의원은 “선진국의 의료기관 사망률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74.8%로 10년 전에 비해 15% 이상 증가했다”며 “우리나라는 요양시설과 응급실을 왕복하는 ‘연명셔틀’과 임종 직전까지 불필요한 치료와 투약을 반복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임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재근 의원은 “인생을 차분히 정리하며 익숙한 것들과 초연하게 헤어지는 것이 웰다잉이라고 할 수 있다”며 “웰다잉을 하기에는 내 집만 한 것이 없는데 현재 가정호스피스 제도는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웰다잉문화운동 원혜영 공동대표는 “저출산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며 초고령사회정책은 사실상 방치됐다”며 “자택임종과 가정호스피스제도 확대를 통해 노인건강돌봄은 물론 웰다잉정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인순 의원은 “웰다잉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정호스피스제도는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위한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은 한양대학교 의대 신영전 교수가 맡았고, 서울대학교 의대 김윤 교수가 <웰다잉을 위한 노인돌봄체계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 패널로는 △대한재택의료학회 박건우 이사장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 박명희 회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전 원장 △중앙일보 신성식 대기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오종엽 사무관이 참여했다.


대한재택의료학회 박건우 이사장은 “가정형 호스피스가 정착되지 못한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존엄을 지키는 죽음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한다”며 “죽음에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 박명희 회장은 “가정호스피스 양적확대, 복지부 호스피스 종합계획발표, 호스피스완화에서 대상질환 확대, 환자선호 확대, 지역사회돌봄 등 다양한 생애말기 전략이 필요하다”며 “현재 가정호스피스는 호스피스기관 자율의사에 맡기고 있으며 호스피스기관 역시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전 원장은 “우리나라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 의사결정을 못하거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의료진은 본인이 아닌 자식들에게 결정권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며 “자식이 결정권을 가졌을 때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하기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오동엽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사무관은 “정부 차원에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복지부 내 통합돌봄추진단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정책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서하 기자 silvertime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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